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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직무능력향상(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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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

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․파견․단시간․일용․50세이상(대규모기업)근로자, 이직예정자,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자, 무급휴직․휴업자, 우성지원대상 기업 근로자,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/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.

[교육대상]

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이직 예정의 근로자
       - 계좌 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
  • 무급휴직․휴업자
       -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․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
  • 비정규직 근로자
       - 기간제 근로자 (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)
          (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)
       - 단시간 근로자 (근로기준법 제2저 제1항 제8호)
          (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)
       - 파견근로자 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)
       - 일용근로자 (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훈련과정 개시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)
          ※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.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에 재직중인 근로자
  •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50세 이상인 근로자
  •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  •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
       ※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 이력이 없는 자

[지원내용]

  • *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%~100% 지원
       (단, (구)수강지원금, (구)능력개발카드, 재직자내일배움카드,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
       연간 200만원,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
  • * 환급 지원 금액
       - 정규직 : 수강료의 80% 지원
       - 비정규직 : 수강료의 100% 지원

[접수방법]

  1. 1단계.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 (온라인/오프라인)
             : 온라인 신청은 HRD-net 로그인후 [My 서비스]-[행정서비스]-[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]에서 신청, 근로계약서를
             고용센터에 FAX 등으로 제출
  2. 2단계.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
  3. 3단계. 훈련과정 검색 : 아래 현재 모집중 과정을 참조하세요^^
  4. 4단계. 카드 발급 후, 수강신청 완료

[제출서류]

  • * 입학원서 (본교 소정양식) 1부.
  • * 증명사진 2매.
  • * 신분증 사본 1부. 끝.

[교육과정]

컴퓨터활용능력2급 자격증
과정명
컴퓨터활용능력2급 자격증
교육기간
수시모집
교육시간
18:40~21:40 / 일일3시간 / ( 화 금 )
교육장소
컴퓨터실
교사명
본교 전임 교사
모집인원
20
상세보기 수강신청
테크니컬 패션의류제작
과정명
테크니컬 패션의류제작
교육기간
수시모집
교육시간
19:00~22:00 / 일일3시간 / ( 월 화 수 목 금 )
모집인원
20
상세보기 수강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