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직자를 위한 교육
근로자 수강지원금
구 분 | 주요내용 | 훈련대상자 |
직업능력 개발훈련 |
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,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|
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자, 구직자, 채용예정자 |
유급휴가훈련 |
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교육으로,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|
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자 |
수강장려금 |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아 수강하는 교육 |
고용보험 피보험자인
이직 예정자 및 재직근로자 |
교육대상
◎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교육특전
제출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