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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교육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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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를 위한 교육

근로자 수강지원금

구 분 주요내용 훈련대상자
직업능력 개발훈련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
교육으로,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
고용보험 피보험자인
재직자, 구직자,
채용예정자
유급휴가훈련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교육으로,
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
고용보험 피보험자인
재직자
수강장려금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아 수강하는 교육 고용보험 피보험자인
이직 예정자
및 재직근로자

교육대상

◎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- 수강지원 훈련도중 또는 훈련수료 후, 1월 이내에 이직하실 예정인 분
  • -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이신 분 (같은 사업 소속의 본사, 지사, 공장 등일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모두 포함)
  • -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
  • -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 근로자
  • -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
  • -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* 06년부터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도 가능

교육특전

  • - 수강료 80~100% 환급 (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부담하고 80%이상 출석하여 수료하여야 함)
  • -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음 (단,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)

제출서류

  • 1. 본교 입학원서
  • 2.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
  • 3. 사진 1장
  • 4. 본인통장